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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7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이전설치 행정 예고
출처
임회면
공고번호
진도군 임회면 고시 제2025-1호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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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이전설치  행정 예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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