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10
-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출처관광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145호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처분의 사전 통지)영업주 사망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