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1-22
-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연장)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인구정책실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5-5호
진도군 고시 제2021-124호(2021.12.2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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