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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최고 공고 협조 요청
출처
의신면
공고번호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25-1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이*경
3. 공고기간 : 2025. 1. 9. ~ 2025. 01. 24.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의신면 게시판 공고
5. 이의신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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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최고 공고 협조 요청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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