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31
- 제목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출처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1161호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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