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25
-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98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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