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22
- 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 출처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104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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