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13
- 제목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개정고시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101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낚시어선 안전운항등을 위한 의무사항(개정)
- 제 4조 영업구역의 제한의 관계법령 명칭 변경 및 추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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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