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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3

제목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83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내용
-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적용시기) `24.9.23 ~ 11.30일까지
- (주요내용)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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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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