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1 21:36
- 제목 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1165
「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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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sites/council/data/qrcode/pc_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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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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