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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농촌자원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목적

  •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유도
  • 영농승계가 어려운 고령농ㆍ선도농, 농업인단체 회원 등의 경영기반을 청년농(예비)에게 승계하는 제3자간 영농승계모델 조성
  • 선도농과 청년농이 공동경영, 맞춤형 청년창업농 경영ㆍ기술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영농승계 및 영농조기 정착시스템 필요

사업내용

  • 사업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필요)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승계 희망농가+청년농 매칭(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 연계시)
    • 연수 청년농
      - 만 18~40세(’83.1.1.~‘05.12.31.) 청년후계농 등 청년농업인(비승계농)으로써 본인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독립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자
    • 승계희망 농가(연수농장주)
      - 관내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자로써, 연수농장제 참여를 희망하고 자녀 등 본인의 영농기반 승계가 어려운 농업경영주
      * 연수농장으로 지정 될 경우 지정번호 부여, 명패 제작ㆍ설치
    • 연수농장주(본인 소유 농지‧시설 등을 연수 청년농에게 제공(임대 및 매매 / 약정서 작성)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 가능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지정 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공고 생략 가능

사업문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교육팀(☎061-540-6115)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atc/sub.cs?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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