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목적
-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연차 별 영농정착지원금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총 36,000,000원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 총 22,800,000원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총 10,800,000원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지원 및 창업·경영개선 자금 지원 / 영농기술교육 및 청년농업인 경영분석 컨설팅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지원: 최대 5억원(5년 거치 20년 상환 / 연 1.5%(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청년후계농, 일반후계농, 우수후계농 동일
사업문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교육팀(☎061-540-6115)
- 만족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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