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농촌자원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목적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
  • 청년(예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 해결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지원자격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 1순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자
      • · 2순위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 · 3순위 :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순위 내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사업내용

  • 사업비 : 25,000천원(도비 15%, 군비 55%, 자부담 30%)
  • 신규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비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본인소유 및 임차계약 제한 대상지(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임차계약)에는 지원 불가 (단, 영농규모 2ha 미만, 소 사육 10두 미만 농업인은 본인 소유 기반에 시설 가능)

지원기준

  •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는 지원 제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참고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인근 시․군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임차비 : 임차계약서,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

사업문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교육팀(☎061-540-6115)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atc/sub.cs?m=7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