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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숙박음식특산물먹거리식품위생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

식품위생

목적

  •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 및 국민건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 관리법 제13조, 제14조
  •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지정시기

  • 공중위생업소의 업종별로 2년마다 신규지정 및 재지정
  • 홀수년도 : 이·미용업
  • 짝수년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등급결정

평가등급결정 기준

다음 표는 구분, 등급, 점수기준 등으로 구성된 평가등급결정 기준 안내입니다.

구 분 등급 점수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미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결과

공공누리마크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 : 진도군 관광문화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tour/sub.cs?m=17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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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5-3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