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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금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안내

다음 표는 구분, 융자한도, 이자, 융자기간, 융자비율, 상환방법 등으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안내입니다.

구 분 융자한도 이 자 융자기간 융자비율 상환방법
식품접객업 5천만원이내 연2% 6년(거치기간:1년) 소요자금의 80%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
운반, 판매업소
1억원이내 연2% 6년(거치기간:1년)
HACCP
적용업소
4억원이내 연2% 6년(거치기간:1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1천만원이내 연2% 6년(거치기간:1년)

융자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시설개선사업 이행확약서 1부
공공누리마크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 진도군 관광문화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tour/sub.cs?m=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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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1-25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