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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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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2 11:06 (수정일: 2016-06-08 13:52)

제목 누구를 위한 진도입니까? 진도가 진정 귀농하며 살기좋은 진도입니까?공무원들만에 진도는 아닙니까?
작성자
윤승연
조회
3949

안녕하십니까?
저는 37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저는 3~4년전에 진도로 귀농하게되었습니다.
도시생활을 접고 진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아보려고 귀농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들아빠는 조선소 불경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몇달 고민끝에 진도로 귀농하게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 대파 농사와 배추농사를 짓기시작했습니다 진도로 이사를 가고보니 귀농하신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한다는 복지혜택이 있어서 신청하게되었고 수령하게되었습니다.
이사가고 그해 대파농사는 비료값과 인금비도 건지지 못한채 파밭을 다 갈아엎어야했고 배추는 포기당200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인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안받으면 배추밭 또한 갈아엎어야 했기에 울며 넘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살길이 막막헸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여기저기 빛을 낸 사황이고 한해동안 농사에만 매달렸기에 수입또한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 더 막막헸습니다 저희 네가족 모두 같이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은 죄가없단생각에 저희는 먹고 살기위해 김해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진도에서는 벌어먹고 살게 저희에게는 없었으니깐요~~그래서 이사를 오게되었고 지금또한 귀농할때 빛진것 갚기에 빠듯한삻을 살고있는데 진도 군청에서 그때 이사비용 받은걸 다시 돌려 달라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농사도 다 말아먹고 살기 막막해서 살기위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5년 살지 못했다고 이사비용을 다시 달라고 하는게 도대체 진도 군청은 제대로 귀농하신분들에게 정착할수있게 도움을 실지로 준게없읍니다.
공무원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검토하는게 공무원들이 하는것입니까? 실제로 방문해서 귀농하는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이 되는지 진도에서 정착을 할수있도록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세금으로 녹을 드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편안하게 서류만 검토한다면 굳이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문자로 딸랑 귀농 프로그램을 참여하라는 몇통 보내는 게 다인데 어떻게 귀농하신분들이 정착을 할수있을까요? 돈이 풍족해서 귀농했다면 말이 틀려지겠지만 저희처럼 먹고 살기힘들어서 귀농했는데 귀농 또한 망해서 먹고 살기가 더힘들어진 우리 서민들에게 이사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게 우리나라 서민을 위한 복지혜택입니까? 이래서 저희 서민 국민들은 공무원을 신뢰를 못합니다 또한 선거참여율도 낮은게 우리국민들세금으로 녹을 받으신분들 거의다가 말뿐이고 사무실에세 팬만 굴린다는 생각으로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요즘 경기도 어렵고 귀농으로 생긴 빛때문에 정말 힘이드는데 아무 도움도 정착할수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진도 군청이 이사비용을 다시 달라는데 억울합니다 정말 우리 네가족 모두 죽어라고 하는것같습니다.요즘세상에 100만원이 쉽게 뚝딱 생기는 돈입니까?그냥 살기싫어서 나온것도 아니고 농사로 다 말아먹고 애들과 살기위해서 이사나온 저희에게 이사비용을 다시달라는 진도 군청 박성천 귀농복지과 계장 정말 화가납니다 그전까지도 연락없다가 3~4년 지난 지금에서 달라고 하니 더 어이가없고 제대로 일처리 못한 진도 군청 직원들에게도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또한번 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아니라는 걸 한번더 실감하게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보는게아니라 실지적으로 귀농정착할수있게
행동으로 옮겨야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하고 서민들 편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있는 복지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먹고 죽을라고해도 100만원 이 없습니다 우리 네가족 죽으라고 내 몰는 진도군청이 원망스럽습니다.

상태 답변완료 / 2016-06-08 13:52:16.0
내용 귀하의 딱한 사정에 먼저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동안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2015년도 6월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2010년부터 2015년도 사업 대상자에 관한 진도군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귀하(고길섭)께서는 2013년도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00만원의 지원금을 보조받고 진도군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해 2월 김해시로 이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조례 제15조 2항, 2015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환 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담당(540-6135)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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