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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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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6 20:07

제목 신혼부부장려금 받게 해주세요
작성자
차은화
조회
552

작년 6월17일에 우리 딸 부부가 혼인신고하고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아 혼인신고 장려금이란게 있는줄도 몰랐고..사정이 있어 우리 사위가 오늘에서야 진도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안내를 받아 알게되었습니다...신혼부부장려금이란게 혼인신고후 6개월내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었다는데..이건 어떡해얄까요? 타도시서 살다온 우리딸이 진도군 행정을 알리 만무한데 읍사무서소 혼인시고서 받은 민원실 업무의 하나가 그런 정책안내해주는것도 주민에게 해줄 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지금이라도 우리딸 부부에게 신혼장려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혼인신고시 이미 임신중이라 태어난지 벌써 6개월된 손주도 진도군민인데 이런 처우는 개선되어얀다고 생각합니다..군수님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시정해주세요. 군수님 답장 꼭 기다리겠습니다.

상태 답변완료 / 일자리투자과양준(061-540-3817)2021-08-17 09:29:20.0
내용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2020. 1. 1.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원제도로, 지원 기준은 진도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결혼장려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자녀는 혼인신고(2020. 6. 17.)와 동시에 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서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진도군에 비거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사위분 역시 직업군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무중이지만 혼인신고 당시(2020. 6. 17.) 주택문제(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로 진도군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었고 최근 2021. 8. 9. 진도군으로 전입신고하셨기 때문에, 검토결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지원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읍사무소 직원이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접수 시 서류검토 결과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 미신고로 자격요건 미달되어 안내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전입장려금과 신혼부부장려금 등 인구늘리기 정책이 민원인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읍면 직원 교육과 군 홈페이지, SNS 홍보 및 전단지 제작 배부 등 군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꼼꼼히 살피고 홍보‧안내하겠습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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