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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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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0 11:21

제목 농촌 계절근로자(E8 VISA) 제안 -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작성자
류승훈
조회
778

군수님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해외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수월치 않아
농어촌 현장에선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21년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다음같이 8개광역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계절근로자를 1,458가구에 4,631명을 배정 발표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임시로 미출국 근로자와 방문 근로자 가족을 50일간 비자 연장을 통해 임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인한 규제 강화로 송출국정부의 출국보증서를 제출한 국가만
입국이 가능한데 법무부는 2020년 11월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E8계절근로자 신규 입국을
캄보디아에 한정해 허락했습니다.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은 지난24년간 캄보디아 훈센총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E8계절근로자 프로젝트를 담당하게되어 캄보디아프놈펜 종합병원 캄보디아-러시아우정병원을
코로나19진단 수임 의료기관으로 입국예정 노동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발급으로
송출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해졌습니다.
일손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농어촌 현장에
계절근로자를 통한 해결과 협력방안을 위해 협조 공문과 백서를 올려드리니 혜람하여 주십시요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고문 류승훈 010-8667-9658 crates4u@hanmail.net

상태 답변완료 / 농업지원과양준(061-540-3542)2021-05-11 18:35:35.0
내용 법무부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모든 절차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MOU체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선정·송출 등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인·단체의 알선·중개(수수료 지급 포함)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061-540-35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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