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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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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04 04:38 (수정일: 2016-02-11 13:54)

제목 이장임명규칙 관련 질의
작성자
김일선
조회
3916

이장 임명 규칙 관련 질의

1.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2013.10.04 규칙 제1152호)과 관련, 이장으로 임명 될자의 자질과 도덕성 판단 등 읍면장의 임명 기준이 모호하므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규칙 제4조(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 ② 읍·면장은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
라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추가로 군수님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질 의
가. 추천자가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자일 경우(처분 결과는 개인 정보로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음) 이 규칙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되는 지 여부,

나. 읍.면장이 추천자가 절도 혐의로 수사 대상이였던 사실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이장으로 임명 할 경우, 임명의 효력

다. 위 나항의 경우, 임명권자인 읍.면장 행위의 정당성 및 책임의 한계

라. 규칙의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에서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자"의 판단 기준
범행 시기 및 범죄 유형 등 예시

2) “지탄 대상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

3)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에서 결격사유 확인은 전과 조회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수인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명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받아 확인 하는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그 방법

마. 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임명 대상자의 범죄행위등 비행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제의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의 조치 방법.

가능한 조속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답변완료 / 2016-02-11 13:54:11.0
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추천자가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자일 경우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1호「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되는 지 여부
답변내용) 절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마을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한 것은 위 절도혐의가 과거의 행위로써 현재 이장의 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 적용되어질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진도군 이장임명
에 관한 규칙 제6조(해임)의 규정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형이
확정된 때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자 및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통념상의 기준이며, 해임에 관한 결격사유 확인은
경찰서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군정발전에 대한 고견 감사드리면서 재차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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