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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04 02:23 (수정일: 2016-02-11 14:01)

제목 진도군 가로등 관리행정에 대한 제언
작성자
김일선
조회
3588

진도군 가로등 관리행정에 대한 제언

○ 풍광의 섬 조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청정한 환경의 조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180여 섬 간의 연도는 상조도와 하조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 하나만 있을 뿐, 연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갈수록 고령화에 정주 여건이 열악해 가는 가운 데, 겨울이면 육지로 떠나는 공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하조도는 청정하고 마르지 않는 암반수의 상수원이 있고, 순환 도로 개설이 아쉽지만 도로망도 잘 정비되어 어민의 건조장으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조도는 장죽수도의 힘찬 유속으로 진도와 갈라져 있지만, 해안이 제주나 완도와는 달리 갯뻘이 있어, 포획된 어류 및 해조류 모두는 대한민국 명품으로 추겨 새워도 손색이 없고, 상조도 여미리(동구,율목,여미 마을)의 도리산 전망대에서 둘러보는 섬과 여와 바다는 한과 사연을 품었으되 풍광과 안식으로 평화로워 내륙 시민이 즐겨찾는 안락한 군도로서, 귀 기울이면 시가화가 보이는 욕심 없는 자 유유자적하며 살기 좋은 곳이다.

○ 조도의 전기 사정
조도는 한 때 해저 케이블로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왔었다. 천지 개벽이였지만, 맷되지도 해엄쳐 건너지 못한 장죽수도를 가로 지르는 최악 해저지형을 선택한 무엄한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해저 케이블은 철거되고 디젤 발전소로 대체되었다.

이로 인해 조도지역은 안정된 전기공급은 이루었으되, 육지의 전기에 비하여 정전 사고가 빈번하고, 고르지 않는 전압의 저품질 전기로 인하여 전기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며, 디지털 시대의 민감한 전자기기는 시름이 잦아 보조기능의 장비를 이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불 꺼진 국립공원 조도
이러한 전기 사정은 도로조명인 가로등(보안등, 방범등 포함) 점멸에도 영향을 미쳐, 정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가로등 점멸 타이머는 정전시간 만큼 늦추어저서, 가로등은 낮을 밤 삼아 불을 밝히고, 어떤 때에는 밤과 낮을 통체로 바꾸는 역기능을 수행한다.

오늘밤 공원 조도의 밤이 그렇다.
불 꺼진 국립공원, 낭만이 사라진 으스스함은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진도군의 예우가 아니다. 관광객과 500만 진도 방문을 환영 할 진도군의 자세가 아니다.

한 낮에 켜진 가로등은 『진도군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진도군 공무원의 나태함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 각 가로등 관리자인 공무원에게는 매우 피곤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 제언, 가로등, 어두울 때에만 켜자
첫쩨, 진도군은 지정된 가로등 관리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도로조명시설의 “점멸제어기” 점검을 규정데로 이행하여 점등과 소등 시간을 계절별 일출.몰 시각에 맞추어 제 기능을 하도록 제어.관리하고, 정전사고 직후에는 즉시 반복하여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로등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잘 지키자.

둘쩨, “점멸 제어기는 미리 입력된 일출·몰 시간에 따라 연속으로 제어하는 기능의 수신기를 사용한다.” 는 규정 제14조(자재의 품질유지) 제2항 3호 규정의 ‘수신기’가 어떤 기능의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화산제가 하늘을 덮히거나 개기 일식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로등이 켜질 수 있도록 “조도에 따라 자동 점멸되는 기능의 점멸기로 모두 교체”하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즉 발기 연동 점멸 제어기로 바꾸자.

셋쩨, 자가발전 국립공원 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2.5.4 제정 시행중인 "진도군 도로조명시설 관련 규정"에 다음 내용을 추가.개정, 시행한다면, 향 후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앞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즉, 다음 조항을 규정에 반영하자.

『 공원 지역의 도로조명시설 점멸제어기는 조도(照度)에 따라 자동 점멸되는 기기를 사용한다.』

○ 소 고
본인은 은퇴 후 귀향한 이래 악천후 뒤 한 낮에 불 켜진 가로등을 빈번히 보아 왔고, 집 앞 가로등 점멸 타이머의 깨알 같은 글씨를 눈비비며 조작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진도군에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조도의 보안등은 여전히 공무원 나태의 상징이 되어 오늘 밤도 마을과 섬등포항의 밤은 어둡다.

조도 창유항에 계절풍파를 막겠다는 섬(?) 만들기 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파도를 맞는 섬 안쪽은 퇴적하여 당연히 갯뻘이 될터이다. 그 섬이 완성 될 때 쯤이면 조도에서 "밤에만 켜지는 가로등"을 볼 수 있을까?

공무원이 규정을 잘 지키면 주민이 행복하다.
반복되는 것은 로봇에게 맡겨 힘든 공무원들 쉬었으면 좋겠다. (2016.2.4, 김 일선)

진도군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2.05.04 훈령 제1738호)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6900

상태 답변완료 / 2016-02-11 14:01:18.0
내용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선 농어촌가로등관리에 대한 귀하의 견해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도군 농어촌가로등은 대부분이 한전 정액제 요금을 적용한 개별 점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점멸기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제어가 되는 전자식 점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조도에 따라 점멸되는 제어기는 광전식 점멸기로 몇해 전까지
우리군에서도 적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광전식 점멸기는 광센서가 민감하여
비가 올때나 작은 벌레들의 침입에도 오작동을 많이하여 점차 전자식 점멸기로
교체가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설치되는 전자식 점멸기는 정전시에도 작동되는
정전보상형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점멸기의 전자시계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또는 불량으로 인해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낮에도 켜져
있는 가로등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점멸기 고장 또는 초기화된 경우로 조도면 산업계 또는 경제활력사업소
에너지담당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경제활력사업소 에너지산업담당 54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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