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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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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1 16:28 (수정일: 2021-01-21 16:33)

제목 관내 보건소의 의약품 재고관리 및 구매에 대한 개선 요청
작성자
박월성
조회
542

안녕하세요. 진도군 조도면에 고향을 두고 있는 박월성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12일 오랜만에 고향마을을 방문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동네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물리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강하게 뿌리치는 바람에 오른쪽 집게손가락 살이 모두 찢겨지는
중상을 입었고, 곧바로 응급처지를 위하여 조도면보건소에 내원하였습니다.

앞서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개에 물린 상처는 파상풍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2,3차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지혈을 포함한 응급처지와 함께 파상풍 주사를 접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내에는 파상풍 주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가족 모임을 위하여 서울에서 잠시 방문한 저로써는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에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그길로 다시 조도면에서 배를 타고 한국병원까지 내원한 다음에야 파상풍 주사를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를 담당하신 의사로부터 조도면뿐만 아니라 관내 여타 면단위 보건소에도 파상풍 주사가 없어서 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병원을 포함한 진도읍에 소재한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한숨과 함께 답답한 심정을 저에게 토로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보건소 의약품 구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2012년 08월 어머님의 골절을 오진한 조도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강도 높은 민원을 제기한 저로써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듯한 관내의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글을 올리는 목적은 해당 보건소나 여타 보건소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비록 약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나 신축 건물로 이전한 조도보건소는 일견에도 쾌적한 내외부 시설과 함께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무척이나 친절한 간호사님들을 보면서 내심 흐뭇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앞서 2012년에도 강도 높은 민원을 제기하며 요청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진도군의 행정에 대한 Refresh와 함께,

지금이라도 진도군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예컨데 여름철에는 벌초 수요 증가로 인한 뱀에 물린 환자를 위한 해독제와 함께 금번 본인과 같이 진돗개의 고장으로써 개에 물린 환자가 여느 지자체보다 빈번할 수 있다는 계절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약품 구매 및 재고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맞춤식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내원하는 어르신들의 주요 치료목적이 영양제를 맞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적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국고나 지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건소에 있어서 여타 보건소와 실적을 경합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 취약지역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이 보다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진도군 관내 보건소의 의료비 문턱을 낯 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PS. 사건 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손가락 부상으로 그간 손을 사용하지 못했던 관계로 금일 글을 올리며, 끝으로 누군가는 끓임 없이 건전한 변화와 개선을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행정력의 동참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넘치는 보다 살맛 나는 진도군이 될 수 있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봅니다.

상태 답변완료 / 보건소박경란(061-540-6062)2021-01-27 11:47:09.0
내용 보건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등 에서는 지역보건기관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함을 드린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계절적인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건지소에서는 파상풍, 독사교상 주사제등 비상약품과 일반 상비약품을 구입 비치하여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건지소에서나 보건진료소에서의 비급여 영양수액제는 관련법에따라 처방할수없으며, 대신 급여 조치가 가능한 수액제는 응급 및 필요한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도군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지역 보건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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