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소통의장
home소통의장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 현재페이지 인쇄
  • 현재페이지 doc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xls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jpg 파일로 다운로드

작성일: 2017-03-19 19:59

제목 군수님 이런일은 없어야겟지요
작성자
장인재
조회
2621

군수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속한 섬 가사도내 가사도리에 거주하며 가사도리 이장직을 세번째(1995년-1996년), (2009년-2012년), (2015년-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사도 이장 장인재입니다.

제가 살고있고 이장직을 수행하는 가사도 가사어촌계에서 진행되어온 실상과 해남검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이해 불가한 수사 결과 및 결정과 전남도청, 진도군청 직원들의 행위에 이렇게 글월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사도 전어촌계장(A씨)이 외지인 B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고 가사어촌계의 소유인 가사어촌계 양식 면허지중 방대한 양식면허지를 2013년도부터 어촌계장이라는 직책을 이용 가사도와 전혀 무관한 무연고 외지인 무자격자들에게(B씨, B의 처 K씨, K씨의 부친 K) 가사어촌계의 총의도 없이 불법 행사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가사어촌계에서는 2014년 10월경부터 A전어촌계장이 불법행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였고 A의 각서(불법 시설물 자진철거)를 받았습니다만
불법행위를 지속하여 2015년 A의 불법행위를 해남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차후 해남검찰청에서 자세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정식 소를 제기하라고 연락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불법시설을 하기에 진도군청 수산과에 신고하였으나 군청 수산과에서는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도 주민 대표들 몇 명이 수산과에 찾아가서 양식도면과 행사한 내용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직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담당직원은 전어촌계장이 금하였다고 우리에게 어떤 서류도 보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민원이되는 면허지를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고 A,B씨 등이 군청에 어떻게 실력행사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진도군청 수산과에서 마을에 와서 실상을 파악한다고 군청 담당 직원의 연락을 어촌계장이 받았습니다.

진도 경찰서 진술시 A전어촌계장은 가사어촌계 양식장은 아무나 와서 행사할 수 있고 행사계약을 해주는 것이 가사어촌계의 관례라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마을에 회의를 소집하였던바 A는 방송에 자기 이름을 거론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2016고정115)하여 재판중입니다.
이에 2016년 1월 진도경찰서에 가사도에서 주민대표 일곱명이 찾아갔지만 경찰관은 우리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우리의 실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A와 B등은 수차례의 가사어촌계회의에서 불법행위를 금하였으나 불법행위를 지속하기에 가사어촌계에서는 형사고발을(해남지청2016형제3361호) 하였습니다.

※ A전어촌계장의 진도경찰서 1차 진술(2015년 11월 19일자)에서는 K씨와 임대계약을 하고 수시로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2차 진술(2015.12.28.일자)에서는 K씨가 1년에 행사료 명목으로 60만원을 납부하는데 2015년. 10. 5 경 300만원을 입금 했다고 진술합니다.
검찰에가서 진술(2016년 8월 29일자)할때는 K에게서 2014. 1경
1억4천만원을 받고 시설물을 판매 면허지에서 양식할수 있는 권리를 넘겼다고 진술합니다.
진도경찰서(2017년 1월 10일)에서 현가사어촌계장 J, 이장 장인재, 개발위원장 J씨와 전어촌계장 A의 대질 심문시 A가 진술한바 2014년 상반기에 1억6천만원을 B에게서 수수(은행통장)하였다 했습니다.
A전어촌계장이 B씨에게서 금품수수한 사실을 증언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할진데 진도경찰서에서는 2016년 1월 27일자 가사어촌계 문제를 내사한바 혐의없음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3일자 제2017-00080호 답변에는 배임수재 불기소(혐의 없음),
업무상배임은 불기소(혐의없음) 수산업법위반은 이미조사된 사실이 있으므로 각하의견, 다른 피의자 4명도 모두 각하의견 송치 하였다고 답변합니다.

임대가 되었던 사용료가 되었던 시설물 매매를 하고 정식행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어촌계장이 착복한 증거가 확실하고 가사어촌계원들은 전혀 몰랏던 사실이 확실한데도 무혐의 처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도에서는 수십여 년 간 규사채취권면허로 인하여 양식어장면허를 내고자 하여도 면허지를 득하지 못하여 불법양식어장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2년부터 새로운 양식면허지를 허가 받기에 이르러서 양식면허지를 가사어촌계에서 득하게 되어 어촌계원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새로운 양식면허지를 어촌계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어촌계원들 모르게 금품을 수수하고 (가사어촌계에서 가사어촌계원들이 양성화 하여 양식시설물을 시설하고 행사하여야할 면허지를) 외지인들에게 사용하게 하여주고 외지인이고 무자격자들인 B등은 우리 가사어촌계 면허지를 차지해 버린것입니다.
B씨들은 A전가사어촌계장과 공모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2013년도부터 불법행사계약(전남 진도 양식 제11098호 행사계약자 K씨 2013년3월 25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등)의 위법을 저지른 후 가사도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진도군수협조합에 B씨부인 가입(K씨 2015년 6월 26일)을 했으므로 가사도 주민으로 가사어촌계의 양식면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B씨들은 가사어촌계 인양기를 수년 동안 불법 사용하였기에 가사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이 아닌자들의 인양기 사용을 못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2016년 6월 25일 오전 B씨들이 크레인을 사용하기에 수차례 사용하지 말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인양기 사용금지를 수차례 고지하는데 어촌계장도 아닌 놈이 무슨 자격으로 못하게 하느냐는 등 반감을 나타내며 욕설을 하기에 좋은 말씀을 하시라고 하였고 제가 녹취를 한다고 고지하였으며 그래도 욕설을 하기에 녹취를 하는데도 욕설과 폭행(목을 짚고 밀치기 등)을 하기에 인양기 키를 뽑고 사용을 중지 시켰습니다.

인양기를 국가에서 가사어촌계에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수리와 제반사용 비용은 우리 가사어촌계 어촌계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양기를 국가에서 어촌계에 관리권을 주었다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용료를 안내온 것을 어촌계에서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안내었다고 하는데 가사어촌계 양식면허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행사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양기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게 맞겠습니까?
더군다나 군청 수산과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종용 한다하니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B씨는 자기가 직원들을 데리고 업무를 행하는데 이장인 제가 방해를 하였다하여 저를 업무방해(2016형제4231호)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B의 부인 K씨, K씨부친, A전어촌계장, A의부인은 인양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하여 저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소송을 해남지법에 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전라남도 도청에서 인양기 관련직책에 있다는 직원두분이 찾아오셔서 나라에서 지원해준 시설물을 사용 못하게하는 것은 불법이라하였으며 사용하게하는 것이 맞다고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B씨 등은 무자격자이었고 현재도 무자격자이고 가사어촌계와 전혀 무관한 자들임에도 어촌계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A와 공모 결탁하여 우리바다를 가사어촌계 허락도 없이 가사어촌계의 양식면허지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사 계약을 하고 불법 시설물을 시설하고 가사어촌계 양식면허지를 불법점유하여 가사어촌계원들이 행사하고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자신들의 것인양 행사하고 해마다 수억원 이상의 수익금을 자신들이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사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라는 것을 이용 가사어촌계 총의없이 불법으로 행사계약한 것과 금품을 수수한것이 수산업법상 무효이며 불법을 알면서도 공모를 한 B등도 처벌 받아야함에도 돈과 권력 언론에 줄이 (저희들에게 전라남도 지사의 정무특보, 목포해양경찰서의 직원들 및 언론에 영향력있는 분들이 있으며 그분들을 만나는데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그분들을 소개도 하였고 B씨 자신은 목포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있다고 말하고 가사도어촌계 회의에 와서는 영산강을 넘어가면 나의 나와바리라고 말을하였고 자신은 법을 좋아한다고 법대로 하자고 마을주민들을 협박하는 등 큰소리를 치며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 몇 명을 이용 마을을 분열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B씨와 B씨부인 K씨는 가사도에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자들로 주소만 가사도에 위장 전입하여두고 가사도 주민이며 가사어촌계원이라 억지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정이고 진도 군청 수산과에서는 이들을 돕기위하여 군청 직원이 군수님의 관심 사항이라며 가사도에 와서 이들의 사업을 가사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목포 해양수산청에서는 계장님이라는분이 가사도를 방문 B씨가 A전어촌계장과 불법 행사계약하고 불법 앙카를 투하하여 자리를 선점한 곳에(가사도 어민들이 시설물 몇 개에 양식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 양식시설물이 없는 양식면허지에 어업인 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한것이라며 시설물이 있는지 현지 조사를 가사도에 와서 돌아보고 간뒤에 저에게 전화하여 시설물이 잇는것처럼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한 김모 목포 해양수산청 계장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전화상으로 다시금 가사도에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저희가 믿고 의지하여야할 공무원 및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사도 주민들 중에 무면허지에 시설물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무면허로 수십 년간 불법 양식 어장을 하는 가사도 주민들을 진도군 수산과에 고발하여 가사도 주민들이 양식어장을 철거하여야할 지경입니다.
무자격자들이고 가사도 양식장을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이 불법 점유하여서 정작 가사어촌계원들은 무면허양식 구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면허지를 득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을 진도군수산과에 철거하라고 고발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양기를 사용하게 해주면 고소고발을 철회 하겠다고 하는 등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저는 주민 약 300여명 사는 조그마한 섬에서 젊은 나이부터 가사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신망을 받아 마을 이장직을 수행 하였으며 마을에서 인정받고자 열심히 봉사하며 이웃과 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불법의 실상을 어디에 호소를 하여야 합니까?
법에 호소를 하여도 기초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분들은 그 불법을 알면서도 무혐의 처리를 하였고 저는 마을일을 보는지라 고소를 당하여 법원을 오가며 개인적인일 및 금전적인 손해 등을 입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직을 수행 하면서 마을을 위하여 생전 안다녀본 법원을
다니며 재판을 하고 있고 경찰서도 일반인으로 살면서 방문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다니다 보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군수님 넓으신 혜안으로 억울한 사정을 굽어 살피시고 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군수님 이런일은 없어야겟지요 | 상세 | 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 진도군 열린군수실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mayor/sub.cs?m=1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