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11 02:48
- 제목 (재) 진도군 관광재단 만들어 실속있는 관광정책 시행해 주십시요.
- 작성자장재호
- 조회182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9](전부개정) 2021.09.29 조례 제2511호
시행해 오다 해체순서를 받고 있는 단체를
(재) 진도군 관광재단 만들어
관광지 개발 및 각종 관광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십시오.
상태 | 답변완료 / 비서실박상율(061-540-3233)2023-09-20 09:2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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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도 군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도군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 및 진도군 관관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는 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진도군 관광재단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광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관광과 관광정책팀(540-34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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