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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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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6 16:47 (수정일: 2022-05-06 16:55)

제목 진도타워 입장료, 쏠비치 진도 리조트 군내버스 증설
작성자
정재아
조회
850

진도타워 입장료, 쏠비치 진도 리조트 군내버스 증설 첨부#1

진도 여행 중 쏠비치로 숙박지를 잡았습니다. 진도공용터미널에서 하루 6회 운영 너무 작습니다. 진도군 여행을 할때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길으니 기다리는 시간만 2시간이 넘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리 길면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갑니다. 진도군이 그래도 쏠비치리조트 때문에 명소가 되는데 대중교통이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송군 회동 방면입니다. 6회가 뭡니까??)놀이동산도 이보다는 많습니다. 아니면 쏠비치에서 셔틀버스를 만들어주세요. 돈도 많이 벌면서 뭐합니까???




진도타워는 1층에서 입장료 1천원 받습니다. 진도군민이라고 말해도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주민등록증도 안봅니다. 7층 전망대서나 받으세여..... 누구나 거짓으로 진도 군민이라고 말해도 되네요....확인도 안하는데
내는 사람만 바보입니까???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채승표(061-540-3233)2022-06-13 14:35:40.0
내용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진도 쏠비치리조트 군내버스 증설」, 「진도타워 입장료 징수의 건」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진도 쏠비치리조트 군내버스 증설
진도터미널과 쏠비치를 운행하는 군내버스 운행 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관내 버스업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061-540-349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도타워 입장료 징수의 건
현재 진도타워 입장료는 진도군 관광지 관리 및 운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주차료를 포함하여 입장하시는 1인당 1,000원을 받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만 65세 이상 및 진도군민 등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한하여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입장료 징수 및 면제와 관련하여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입장료 징수 와 관련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광과(061-540-344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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