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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진도 농업법인 설립 및 농작물 재배 등 필요한 전반적인 문의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 2024-04-17 13:49
  • 조회 25
            
            

진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 지도기획팀 최민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 4, 5, 8 ,9번 농업 법인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61)540-3508(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로 전화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스테비아 작물 재배를 위해서 토양검증을 하고 싶은데, ‘비농업인개인으로서 제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검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토양검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061)540-6194(연구개발과 과학영농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서울 주소지인 60대 중후반 남성(친인척 관계 아님)이 진도에 귀농신청하려고 합니다. 생활 안정자금같은 정부 지원사항이 있는지요?
 생활 안정자금처럼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귀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여러 보조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니.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061)540-3843(인구정책실 귀농지원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스테비아 종자 등록을 한국에 한 상태인데, 진도에 재배를 할 경우 신청, 인가 사항 등 준비 할 것이 있는지요?
 질문에 대해서 스테비아 종자업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스테비아 종자가 국립종자원에 등록이 돼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합니다. 1번 질문에서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을 말씀하셨기에 농업인이 아닌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자업 등록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비농업인으로서 진도에서 경작만 하실 경우 신청, 인가 사항 등 준비 내용은 따로 없지만
농업 관련하여 보조사업 신청 및 직불금을 희망하시는 농가라면 해당 읍면에서 농지 대장 정비요청 하고(자경, 임차)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등록을 만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종자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061)540-3523(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이 해송을 조경업자와 매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먼저 
해당 필지는 진입로가 없어 입목굴취하거가 불가합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더라도 입목굴취는 벌기령등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산림훼손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본산림은 입목굴취허가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산림휴양과 산림경영(061-540-3733)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진도항 연안여객 터미널이 완공되었습니까? 혹시 진도항 또는 다른 곳의 땅 매립을 위한 흙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요? 제 소유 필지의 흙을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진도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3. 8. 완공되어 운항 중에 있습니다.  흙 공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읍면 사업 부서에 문의해서 흙의 양, 종류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61)540-3457(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도기획팀(061-540-6114)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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