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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재공고

  • 농업기술센터
  • 2026-03-11 09:09
  • 조회 80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6. 4월 ~ 11월
2. 사업량 : 3명, 1.5ha
3. 사업비 : 3,600천원(보조 100%) 
4.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5.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6.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18세~45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7. 신청기간 :  2026. 3. 11.(수) ~ 3. 27.(금) / 17일간
8.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교육팀 방문 접수 
9. 신청서류 : 영농계획서(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각 1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기타문의 : 시행지침 참고 및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540-6133)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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