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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 농업기술센터
  • 2026-02-23 17:18
  • 조회 185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신청 : 해당 농어업인·임업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선정

□ 지급 제외대상자
  - 신청 전전연도(2024년)의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2025년)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법 등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급시기 : 연 1회/70만원 (금년 7월 중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진도아리랑상품권)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 061-54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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