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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02-23 13:31
  • 조회 147
            
            


영농철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2. ~ 6.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지역농협
다. 지원품목 : 벼
라.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최소 기준면적 : 벼 2,435㎡
마. 지원내용
- 출하약정 벼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고정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atc/sub.cs?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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