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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02-02 17:56
  • 조회 171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팀 (☎061-540-35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다. 사업기간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라. 사용용도 : 시설자금, 가공기계·장비구입(농기계 제외),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마. 지원형태 : 융자 100%(이자차액보전)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바. 대출한도 및 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자세한 사항은 세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atc/sub.cs?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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