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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01-19 11:41
  • 조회 44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12) 또는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지차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
  가. 비대면: 24. 2. 1. ~ 2. 29.(1개월간)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 및 인터넷 신청
    - (대상자)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24. 3. 4. ~ 4. 30.(2개월간)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대상자)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방문신청만 해당)
  ○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본인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의 이장이 확인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필요시)
    - 승계대상자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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