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농업기술센터
  • 2024-01-12 13:32
  • 조회 179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도기획팀(☎061-540-6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4. 1월 ~ 12월
2. 사업량 : 3명, 1.5ha
3. 사업비 : 3,600천원(보조 100%)
4.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5.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6.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5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7. 신청기간 : 2024. 1. 12 ~ 11.30.(선착순, 사업비 소진시까지)
8.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도기획팀 방문 접수
9. 신청서류 :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각 1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atc/sub.cs?m=4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