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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01-09 09:50
  • 조회 137
            
            

「202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287.3, 시군비 87.7 자부담 125)
    ※ 지원계획은 ’24년 본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유형별 상이(최대 5년)
    - 사회서비스제공형(5년), 소득사업유형(3년)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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