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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12-13 09:47
  • 조회 300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및 융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자격 및 요건이 충족되는 청년(신규)농업인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청년후계농 담당자(☎061-540-6119)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 지원내용: 최장 3년간 월 110~90만원 생활자금 지원[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및 후계농 융자자금 연계 지원(최대 5억원(연1.5%) / 세대당)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경영주 등록 기준)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진도군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3. 제외요건
 1) 사업자등록 후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단, 본인 명의 영농기반 농축산물 생산, 판매, 가공, 체험사업 가능)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023년 12월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액 초과 기준 참고)
 4)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5) 청년후계농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진도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 12. 18.(월) ~ 2024. 01. 31.(수) 18:00까지 *시스템 입력 마감 주의
 2) 신청장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 및 접수
 3) 신청서류: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기타 증빙서류(시스템 업로드)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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