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01 16:51
- 제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출처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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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