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15 17:57
-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 출처산림휴양과
- 조회2176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담당(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7-15 17:57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담당(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