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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공지사항

작성일: 2019-07-01 17:17 (수정일: 2019-07-01 17:18)

제목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귀리)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2306
문의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되어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원예특작담당(061-540-3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가. 신청기간 : ‘19. 7. 31.한  * 전산입력(Agrix) : ’19. 8. 30.한
  나. 신청자격(다음 모든 조건 충족 시 가능)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자
   - 귀리를 실제 생산한 농업인 등(생산사실확인서)
   - 귀리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다. 추진일정 : (신청) 7월 → (전산입력) 8월한 → (현지조사 및 심사) 7~9월 → (대상자 확정) 9월 → (지급) 10~12월
  라. 신청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생산지 관할 읍·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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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귀리)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 상세 | 관광문화공지사항 : 진도군 관광문화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tour/sub.cs?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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