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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3-03 21:16

제목 2023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617
문의처

    가. 사업기간 : 2023. 3. ~ 12.
    나. 사 업 량 : 232명(일반 225, 생활 7)
    다. 사 업 비 : 74,240천원(기금 22,720, 도비 8,976, 군비 20,944, 자담 21,600)
    라. 사업내용
      1) 일반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225명, 72,000천원
      2) 사회공익 승마체험(생활승마) : 7명, 2,240천원
        * 지원기준(1인기준) : 320천원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0천원 포함임
    마.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생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바. 체험장소 : 학생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을 갖춘 도내 승마장
    사. 신청 제출서류
     <체험신청>
      1) (일반승마) 학교별 참여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 군에 제출
         * 사회공익 승마체험 참여 학생(추천자의 추천서 및 확인서 포함 제출)
      2) 2023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학생 신청내역(명단)(엑셀서식)
     <운영신청>
      1) 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 군에 제출 
         * 승마시설에서는 학교 등에 사전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협의하여 함(학생·보호자 확인 必)
    아. 학생승마 참여 승마장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1) 보조금 사용 내역 투명성 확보 위해 사업 추진 전 보조사업 전용 통장 개설
      2)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을 추진하여도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3) 사업 추진상황 및 승마장 안전시설 등 점검 : 분기별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