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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3-02 10:05

제목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420
문의처

  가. 사 업 명 :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5마리
  다. 사 업 비 : 1,250,000원  * 지원기준 :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보조 60%, 자담 40%)
  라.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마.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
  바. 신청장소 : 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진도개축산과)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