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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8-07 14:49 (수정일: 2021-08-07 14:50)

제목 2021년 주민세 납부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061
문의처

2021년 주민세 납부 안내 첨부#1

납세의무자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과세기준일 : 71
 
납부기간
- 개인분(세대주) : 81631
- 사업소분 : 8131일까지 신고·납부
 
세 액
- 개인분(세대주) : 11,000(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세율[250/(330초과시)]
 
납부방법(개인분)
- 인터(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납부(이체수수료 없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 납부 등

신고·납부 방법(사업소분)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기존 균등분 납세자(사업자, 법인)에게는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사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10, 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