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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8-03 17:34 (수정일: 2017-08-03 17:41)

제목 2017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0119
문의처

2017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인증제 운영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업체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7년 8월 18(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 현장심사로 진행
. 인증신청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회 서식)
     3. 농업경영체 증명서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5.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매출액, 일자리 등 경영체 현황 파일(엑셀)
. 제출처 및 문의 : 진도군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 이정주(061-540-35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