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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1-19 14:37

제목 2026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608
문의처

2026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70마리
  다. 사 업 비 : 2,800천원   * 지원한도 : 4만원/마리
  라.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 소유자
  마.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
  바.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전화 : 진도개축산과 061-540-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