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01 15:55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출처진도개축산과
- 조회2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3.4.18일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3.7.19.)
□ 개정 주요 내용
ㅇ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ㅇ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에 적용 확대
ㅇ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ㅇ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축산차량 등록 의무
ㅇ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 기준 강화
- 1회용 난좌 사용, 알·분뇨 운송벨트 주변 야생동물 접근 방지, 소독설비의 동결방지 조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 정상 작동조치 후 가금 입식 의무 등
문의처: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