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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안전표지

금지표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 경고
  • 신화성물질경고
  • 폭발물성물질경고
  • 극성독성물질경고
  • 부식성물질경고
  • 방사성물질 경고
  • 고압전기 경고
  • 매달린 물체 경고
  • 낙하물 경고
  • 고온경고
  • 저온경고
  • 몸균형 상실경고
  • 레이저광선경고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 위험장소 경고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보안면 착용
  • 안전모 착용
  • 귀마개 착용
  • 안전화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복 착용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
  • 들것
  • 세안장치
  • 비상용기구
  • 비상구
  • 좌측비상구
  • 우긏비상구

관계자외출입금지

  •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문자추가시예시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 한국산업표준 대체표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5
209 W035
210 W017
211 W010
212 W011
213 W004
215 W001
301 M004
안전·보건표지, 한국산업표준 대체표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302 M017
303 M016
304 M019
305 M014
306 M003
307 M008
308 M009
309 M010
402 E003
403 E013
404 E011
406 E001, E002
407 E001
408 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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