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월중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알림
- 안전문화운동 관리자
- 2023-09-26 14:44
- 조회 17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아 합니다.
무료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학원종사자,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교육기간
2023. 4. ~ 12.
교육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한 온라인접수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