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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진도군 청년정책

[주거]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결혼 후 주거비가 부담이시죠? 진도군은 임대주택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50세 미만,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일 당시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신청기간
2020. 4. 6. ~ 8. 28.
사업량
48명(2020년 신규 20명. 2019년 기존 28명)
사업내용
월 12만원 ~ 15만원 차등지원(2년간)

일자리 투자과 061-5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