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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
청년센터
2023-07-07 11:36

조회 77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③ 지원기간
 ㅇ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까지
 ㅇ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④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ㅇ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