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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작성
청년센터
2023-05-31 17:25

조회 71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06. 01. ~ 06. 12.(12일간)
 - 선정인원 : 4명
 - 지원기간 : 2023. 0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접수처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061)540-3818
 - 지원내용 : 주거비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