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식중독예방
행정처분사항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
식품긴급회수
목적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 및 국민건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공중위생 관리법 제13조, 제14조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지정시기
공중위생업소의 업종별로 2년마다 신규지정 및 재지정
홀수년도 : 이·미용업
짝수년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등급결정
평가등급결정 기준
다음 표는 구분, 등급, 점수기준 등으로 구성된 평가등급결정 기준 안내입니다.
구 분
등급
점수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미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결과
목욕장업 수준평가 결과
[다운로드]
미용업소 수준평가 결과
[다운로드]
세탁업소 수준평가 결과
[다운로드]
숙박업소 수준평가 결과
[다운로드]
이용업소 수준평가 결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