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8 08:50
- 제목 동물 생산·판매업 허가등록 신청 안내
- 출처진도개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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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판매업 허가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구 분 | 준 비 서 류 |
동물 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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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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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 교육기관: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문의처: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