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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1-18 10:48

제목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스 지원 계획 안내
출처
건설과
조회
1323
문의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도군 교통 안전 증징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교통과(061-540-3492)로 문의 바랍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계획
. 대 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자 / 30
1(대형, 보통, 소형, 특수), 2(보통, 소형, 원동기자전거)
- , 모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함(1,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원동기면허만 반납하는 부분취소는 제외).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12. 24.
. 접 수 처 : 진도군 교통담당, 면사무소, 진도경찰서(민원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내 용 : 1회에 한하여 1인당진도아리랑상품권’10만원 지급(분기별)
신청 대상자 30명 초과 시 선착순으로 인센티브 지원